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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도 같이 담아 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먼저 본인이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알아보기

     

    위의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 구 유 형

    자 격 대 상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앙자녀이든

    직계존속이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을 뜻합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2명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

     

     

     

     

     

     

     

    꼭 확인하여야 할 내용 6가지

     

    아래내용은 빈도수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고 신청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 어느 한쪽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70세미만의 소득 없는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는 단독가구가 되고, 만70세 이상의 소득 없는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는 홑벌이가구로 신청합니다.

     

    본인과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고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 두 명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가구원 재산이 1.7억 미만은 예상지급액 100% 수령이 가능하고, 가구원재산이 1.7억~2.4억 미만이면 예상지급액의 50% 수령가능하고, 가구원재산이 2.4억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형제와  부모와 살고 있는경우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형제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과 형제모두 자격이 되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득실을 잘 구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누나집으로 이전해서 누나명의로 된 집에 살게 된 경우 누나명의의 집값의 기준시가가 본인에게 간주전세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때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재심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간주전세금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주택 기준시가의 55%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이 간주전세금으로 인해 신청대상에서 재산한계요건 2.4억이 넘어 제외되기도 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다운로드

    무상거주사실확인서.hwp
    0.07MB

     

     

     

    ✅ 근로장려금 신청 시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신청결과 정산 시와 다르면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신청 시}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재산소유 기준일: 23년 6월 1일

     

    [정산 시]

    반기신청6월말까지, 정기신청 8월말까지

     

    차이가 없으면 결정금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기한 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용어정리

     

    ✔직계존속: 친족관계에 있어서 본인과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 즉 조부모, 부모와 같은 분

     

    직계비속: 본인을 중심으로 자손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즉 아들, 딸, 손자, 손녀등

     

    총소득: 전년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하는 것

     

    총 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간주전세금 : 장려금 재산요건을 산정할 때 하는 것으로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이상
    2,200만원 미만

    작년도 6.1일 현재 가구원 총합산액이 2.4억미만. 부채도 재산으로 합산.

    재산합계액이 1.7억이상 2.4억미만인 경우는 결정금액의 50% 감액지급.

    기한후 신청한 경우는 결정금액의 5% 감액지급.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결정금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165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부부합산) 600만원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여기서 홑벌이에 대한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4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맞벌이에 대한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6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고 자녀 1인당 50~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신청하면 자동신청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저 소득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위해 근로장력금의 맞벌이 가구의 요건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2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본인의 재산으로만 심사를 받고 싶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혼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직계비존속으로만 관계를 구분하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자매 또는 친인척이라도 각각 별도의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본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와의 관계와 본인과 가구형성에 관계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자녀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1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또는 두 분 모두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지급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 가구의 범위는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4) 주택의 소유자인 직계비존속입니다.

     

    간혹 계좌를 잘못 작성하여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126에 문의하시든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오류신청안내가 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 근로소득 확인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 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진행하시면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탈락하는 대부부의 이유는 재산문제와 연소득이 높아서 부적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므로 같이 산다 하더라도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1~3.15일 하반기심사 5월 한 달 정기심사, 9.1~9.15 상반기심사, 6.1~11.30 기한 후 신청은 어는 한 곳만 신청해도 나머지는 자동신청되니 놓치지 마시고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챙겨가는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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