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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현재 300만 가구나 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는 제도로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조회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이 같이 자동신청이 되므로 같이 진행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안내멘트를 받은경우 순서 안내멘트를 못받은 경우 순서
    홈텍스(PC)
    로그인 >> 근로 · 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신청요건 확인하기 >>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록 >> 신청확인끝


    로그인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본인인증>>세대원, 소득명세서와소득자료 제공>> 소득 ·  재산확인>>연락처등록>>환급계좌 등록>>신청확인 끝
    손텍스(핸드폰)
    앱다운 실행>>신청 · 제출>>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주민번호 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인적사항과 계좌번호>>신청하기 끝

    앱다운 실행>>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요건확인>>소득관련사항작성>> 인적사항, 계좌번호작성>>신청하기 끝
    ARS
    1544-9944

    1544-9944
    잘 모르거나 대행시
    작성이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요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8자리는 안내문에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직접입력신청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내멘트를 받은 경우가 못 받은 경우보다 진행하기에 다소 편합니다.
    • 1분이나 삼 쩜 삼 같은 사이트들이 세무사가 해주는 일을 유료로 대신해 줍니다. 직접세무서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력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과세 표준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세 표준증명원은 관할세무세에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홈텍스에서 작성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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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위의 기한후신청에서 감액내용이 10%는 5%, 90%는95%로  2024년 개정되었습니다.

     

     

     

     

     

    ※ 위의 내용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상) 반기신청은 결정금액의 35%만 받고 나머지65%는 (하) 반기신청 때 받고,  (상) 반기신청없이  (하) 반기신청만 하는 경우는 하반기 때  100% 다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도 100%지급 받습니다. (상) 반기 신청을 안한분은  (하)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때 100% 다 받게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 (상) 반기신청(9.1~9.15)의 의미는 신청한 9월의 바로 전 달 1월~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 때는 사업자는 신청이 안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때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신청되어 하반기에 나머지 장려금을 받습니다. 결국 어떤 신청이건 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기한 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하) 반기신청((3.1~3.15)의 의미는 당해연도가 아니라 작년의 7월~12월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뜻하고, (상반기 신청을 안 하신 분은 1월~12월) 하반기신청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하반기 때 신청을 하면 상반기 못했던 분들도 상반기 장려금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하) 반기신청이 환수금도 다 정리되어 나오고 결정금액을 다 받을 수 있기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 정기신청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3.3%를 공제하고 받은 아르바이트비는 정기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근로소득도 신청가능합니다. 정기신청도 한번 하면 100% 받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신고 후에 근로장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기한 후신청은 작년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하는 신청인데 6.1일~11.30일까지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9.1~9.15일에 당해연도(1.1일~6.30일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이 있어 기한 후신청과 상반기 신청이 맞물려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결정금액을 받기도전에 상반기 신청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자격이 되시면 상반기신청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은 보통 4개월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 여건이 급하신 분들은 상반기신청을 하셔서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산정액의 35%만 받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지급되므로, 하반기 때 신청하면 정기신청보다 2달 정도 더 빠르게  1년 치의 장려금을 100% 받을 수가 있어서(하) 반기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 정기신청은 사업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3.3% 제외한 아르바이트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1년 치를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을 놓치신 분도 이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을 해야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아르바이트비는 5월 정기신청(5.1~5.31)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6.1~11.30)  보통 4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이때도 1년치분이 한번에 지급이 되는 데 이 때 산정액의 10% 감액이 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려금신청은 하반기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제일 빨리 깔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도 정기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신청은 누구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은 5% 감액이 됩니다. 모두 근로장려금을 잘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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