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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층에게 근로의 안정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지급 받는 대상은 알바를 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중도퇴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분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수령 시에는 우체국에 결정통지문을 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지급액 범위는단독가구 390만 원 이상~910만 원 미만으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690만 원부터 1410만 원 미만으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780만 원~ 1710만 원 미만으로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요약 > 2023년 12월 기준

     

     

    ※ 위의 최대지급범위구간에서 떨어질수록 장려금지급금액도 적어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대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 ~최대금액 끝 사이가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여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6MB

     

     

     

     

     

    지급받는 방법

     

    (상) 반기 신청하였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게 해당되는 (상) 반기신청은 9.1~9.15 사이에 신청하는데 이때 신청하면 12월중순에서 말일에 결정금액의 35%만 가지급 받습니다. 현금이  급히 필요하신 분은 이 때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금액은 그다음 해에 하반기신청( 3.1~3.15일)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6월 말에 나머지 65%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재산상황과 소득요건이 바뀌면 결정금액이 변동됩니다. 환수되기도 합니다.)

     

    (하) 반기 신청하는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해당되는 상반기를 놓치신 분이 하반기(3.1~3.15일)를 신청하는 데 상반기분은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 때 못 받았던 것까지 계산되어 100%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기신청하는 방법

    정기신청은 5.1~5.31일까지입니다. 이때신청하는 것은 작년도분(상반기,하반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3.3%제외하고 받는 알바비등 근로소득 이외분은 모두 이 때 신청을 합니다. 지급은 보통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방법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앞의 기한을 모두 놓쳤을 때 기한 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6.1~11.30일에 신청하는 데 기한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오니 기한을 놓치신 분을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나머지는 따로 하시지 않아도  한번에 100% 받든지, 자동신청되어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신청하신 분은 하반기 때 자동신청되어 나오니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기한 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각 해당년도 해당지급액

     

      22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4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

     

     

     

     

    근로장려금에서 잘 찾는 사이트

     

     

    본인소득내용확인

    홈텍스/손텍스  →  My홈텍스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반기심사 진행상황조회

    홈텍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현황조회   →  반기심사 진행상황조회

    손텍스: 신청/체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조회

     

    귀속연도 조회

    홈텍스   → My홈텍스  →  소득자료  → 본인소득 내역확인에서 귀속연도조회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에 관해서는 다른 블로그에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확실히 챙겨가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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